주민번호1 아이핀 (i-pin)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트 적용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원에서는 '09년 6월 26일 "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 및 동법 시향령 제 9조의 2에 따라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사업자" 리스트를 공시 하였습니다.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적용기간은 '2010년 3월 27일 까지이며 기간 내 관련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(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아이핀 발급업체 ㅇ 공공 i-pin : http://www.gpin.go.kr 공공기간에 한해서만 발급 ㅇ 서울신용평가정보 : http://www.siren24.com 이용중인 업체 : 네이버, 네이트, 야후, 옥션, SK, 지마켓 등 ㅇ 한국신용정보 : http://www.nuguya.com 이용중인 업체 : 다음, 잡코리아,.. 2010. 2. 4. 이전 1 다음